닥플 플러스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필수 “간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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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사,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여의도에 모여 지역사회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9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번 ‘수요한마당’에는 현장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가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민앵 이사는 “의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진료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이럴 때 간호사의 협력과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라며, “직군을 떠나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결단이 무엇인지 재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마이크를 잡은 현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김우진 간호대학생은 “간호인력의 충원을 위해 간호학생 수를 늘리고 있지만, 간호학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 간호환경이 개선돼야 간호사의 사직률이 줄어들고, 간호 인력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간호인력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간호대학생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경남에서 왔다는 김미란 25년차 간호사는 “간호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긍심을 잃고, 임상현장에 지쳐 떠나가는 대한민국 간호 현실을 생각해 달라.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라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응급실 팀장으로 근무하는 30년차 김혜숙 간호사는 “고령 환자의 간병에 대해 보호자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많아 응급실 간호사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뿐 아니라 간병을 위해서도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환경이 개선되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향상돼 간호인력이 확보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조재호 학생은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간호조무과가 전문대에 설치되면 간호학은 붕괴될 것이다. 또, 특성화고 간호과 학생의 진로도 가로막을 것이다. 특성화고 또는 국비 지원을 통한 학원등록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 체계가 아닌 비싼 등록금을 내며 배워야 하는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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