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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폐기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김미경 기자2023.04.14 17:27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4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보류됐으나, 이튿날인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변함없이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의장 권한에 의해 4월 27일로 보류됐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이렇게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2주 뒤로 미뤄졌음에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

그러면서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며 꼭 필요한 법이라면 각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되는 게 옳다고 전했다.

또 간호협회를 향해 일방적인 태도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갈등을 촉발탓에 보건의료계는 날카로운 대립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고집하기보다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대화해야 한다며 소통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 반대 저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는 4월 16일에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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