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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ㆍ면허법 통과시 파업”

장영식 기자2023.04.14 00:0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이라는 편법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함께 부의가 결정된 후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다. 더욱이 간호협회가 외치는 ‘부모돌봄법’ 타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다.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4월 11일, 여당 주관으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관련한 민당정간담회가 개최됐고,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다.”라며,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호협회를 비롯해, 간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중대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과잉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그러나 하루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주관의 긴급간담회가 개최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간담회에 응했지만 대화를 했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였다.”라고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기만했다.”라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은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심지어 국회 다수당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까지 했다.”라고 꼬집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ㆍ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하게 합의해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면 지난 4월 8일 결의에 따라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자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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