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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장영식 기자2023.04.13 17:5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간호법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여야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이해 관계 단체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국한하는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직역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중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ㆍ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강행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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