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당정 중재안 ‘헛심?’
국민의힘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원안 처리 고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9개 관련 단체와 연속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하루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국한하는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직역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중재안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관련 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의료 관련 범죄 외에 성범죄와 흉악강력범죄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도 간호사 처우 관련 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처우 개선 만을 다룬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 직후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 공유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모멸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누지도 않았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자리였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재에 대한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담회 후 두 법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책회의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당ㆍ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원안 처리 입원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