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하려면 수가·의료분쟁 문제 해결해야
개방병원제도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진료의사 협진료 등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박정하유상범이양수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2일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개방병원제도는 개원 의사가 지역내 병원 자원(시설, 장비,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원의사의전문성과 중소병원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지방 중소공공 병원 의사인력 활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했다.정부는 2009년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며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정책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방병원제도 평가와 활성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정부의 개방병원 운영지침 제정 이후개방병원제도 참여 의료기관 수와 진료량등을 평가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제도에 새로 참여한병의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참여의료기관 중 실제 개방진료를 하는 기관 수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정책효과는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개방진료 활성화방안으로 ▲수가체계 마련 ▲의료분쟁 책임 분담 ▲관련 법 보완 등을 제안했다.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해 오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수가 기준을 배분비율보다 총액 기준 배분율로 전환하고 참여의를 확대할 수 있는 수익배분율을 마련할필요가 있다며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가 미비한만큼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진료의사 협진료 등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개방병원과 계약 의사 사이의 의료분쟁 책임 분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의료분쟁 절차를마련하고, 배상책임보험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방병원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병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개병병원의원 임대 허용, 개방병원의원임대 시 전속전문의인정, 의료기관 명칭과 광고범위에 개방병원제 참여 표시 허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다양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방안이 나왔다.
조희숙 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은 개방병원제도 법적제도적 기반, 수가제도, 공공의료인력 정책지원 거버넌스 마련 등의 필요성을 짚으며 개방병원제도는 지역에 부족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제도와관련해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언급했다며 개방형 운영에 대한 수가가 공공정책수가의 네트워크형 수가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