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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코로나 상황 비대면 진료 착각하면 안 된다

장영식 기자2023.04.12 06:00

의사 단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근거로,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오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포괄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개정안 제안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하여 1,300만 명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비대면 진료 상시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300만 명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은 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비대면 진료 이전 대면 진료로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됐고, 이후 발생하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대면 진료없이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상기 증상이 단순 감기인지, 세균성 폐렴인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감별할 수 없어, 비대면 진료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게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지적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전후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비대면을 통한 방식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기전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비대면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 환자는 이미 자신의 증상을 특정 질병으로 진단화하는 확증 편향성이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면ㆍ비대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중대한 오진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히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진의 경우,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 가능하는 건 위험성이 더 크며, 재진 또한 오롯이 환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비대면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초진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말뿐인 대면 원칙이 아닌 실질적으로 비대면은 대면을 보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과,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규제를 더하는 보완이 없는 한 상기 개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내과의사회도 9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3년간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논리가 중심이 된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태 회장은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실시한 비대면 진료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시 비용도 정부가 제공했고 책임도 정부가 졌다. 환자들도 의사를 탓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책임소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 비대면 진료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케이스가 많다. 정부나 국회가 코로나 3년 동안 경험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거나 시범사업을 한 것마냥 주장한다. 함부로 판단해선 안된다. 오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진료는 비대면진료라고 할수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성질환자, 재진, 책임소재, 수가 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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