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공약위키' 간호법? 플랫폼일뿐...공약집 '제외'

홍완기 기자2023.04.11 17:32
공약위키는 최종 공약을 위한 플랫폼의 개념. 최종 공약에는 공약위키로 모인 1500개 안건 중 4개가 채택됐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은 없었다. ⓒ의협신문
공약위키는 최종 공약을 위한 플랫폼의 개념. 최종 공약에는 공약위키로 모인 1500개 안건 중 4개가 채택됐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은 없었다. ⓒ의협신문

윤석열 공약위키의 정체는 뭘까?

공약위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당시 간호법 제정 추진이 적힌 유일한 문서다.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이미지를 캡쳐활용해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약 위키는 공식적 공약으로 볼 수 있을까?

[의협신문]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윤석열 공약위키 공개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봤다.

당시 국힘 선대위는 1월 1일을 맞아 윤석열 공약위키 언박싱 행사를 진행했다.

국힘 선대위는 공약위키는 시민이 댓글로 공약을 제안하고, 선대위 검토를 거쳐 공약으로 반영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소를 접속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당시 공약이 나오고, 여기에 시민이 원하는 공약을 익명 댓글로 달아 제출하면선대위에서 다듬어 시민공약 시리즈 형식으로발표한다는 내용이다.

국힘 선대위는 공약위키 플랫폼을 통해 약 1500여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그렇다면 해당 아이디어들은 모두 정식 공약으로 채택했을까?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공약위키 플랫폼을 통해 제안한 공약을 다듬어 2022년 2월 23일 4대 국민 공약을 공식발표하면서 참여형 온라인백과사전 개념인 윤석열 공약위키에 접수된 1500여개 아이디어 중 4개를 공식 공약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4대 공약은▲부모육아 재택 보장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소방공무원 승진구조 개편 등이다.

국힘 선대위는 간호법 제정을최종 공약으로 채택하지않았다.

다시 말해, 간호법 제정은 공약위키에 접수한 1500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대위검토를 거쳐 정리한내용일뿐 공식 공약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약속한 공약이라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4월 11일에는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며, 해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간협의 행보가 목적을 위한 호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협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기정사실화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대한간호협회방문영상을 도착 순간부터 끝까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론적으로언급했을뿐, 직접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지않았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을 기재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에 간호법에 관한 내용을 담지않았다며 간호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공약집에없음에도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민을 호도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언론을 통해 공약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짚으며 당연한 말씀을 한 것으로 본다. 압박과 호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공약 논란과 관련해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간호협회가 팩트를 왜곡하면서까지 간호법을 강행하고, 당정이 고심해 마련한 협의안도 회원들의 민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거부했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논평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간호협회는 최근 신문 광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료계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협력구조를 지속해서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간호협회는 대결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