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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젊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

장영식 기자2023.04.12 00:12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보다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11일 성명을 내고,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간호협회에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집중해 달라고 제시했다.

대전협은 아울러 “최근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오프(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에 대한 종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며,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내 착취까지 종용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존 결사의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와 함께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했다.”라며,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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