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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현명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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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데 따른 항의에 나선 것이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의사협회는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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