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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힘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에 문제의식 느껴"

김미경 기자2023.04.06 15:53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4월 4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부당한 법안들이 의료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다.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은 이필수 의협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에 관해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의협은 거대 야당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여러 직역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해야 하나, 금고 이상 형에 있어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을 포함해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면허를 뺏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의협의 요청에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함께한다면서 부당한 법안들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의료환경 위축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단순 과실로 인한 치상으로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심지어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엄태영 의원은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및 가중처벌로 이어져의료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와 우려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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