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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추가 검토"...속행 결정

김미경 기자2023.04.06 12:42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속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검사 측이 요청한추가적인 입증계획서 제출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사 측은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자궁내막암 2기에 이른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조회를 하고 상세한 의견서를 받는 등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며추가적인 사실조회와 입증계획서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4월 20일 오후 3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재판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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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진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해당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한의사 A씨는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장비로 검사하고도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로 악화할 때까지 진단을 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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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을 참관한 의료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을 참관한의료계 인사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환영한다면서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한의사는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장비로 진료하고도자궁내막증 환자를자궁내막암 2기까지 키웠다. 의사들에게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났음에도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도 판결했다면서초음파장비 자체는 안전하지만 진단을 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성도 있다. 학문적 배경과 이론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안전한 장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항의하며1인 시위를 주도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했을 때핵심은 환자의 위해여부다.재판 당시 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진료기록과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해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섣부른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인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라며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피해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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