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구급차 탑승 규제, 응급의료 업무수행 방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정 취지는 동감하나 과도한 규제가 현장 업무 수행을 차질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을 3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법 개정안 발의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랑에 탑승해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해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규정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행법상 구급차 탑승 가능 인력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구급차의 탑승 가능 인력을 ‘응급환자,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등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정형화된 구급차 탑승 인력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전제했다.
또, 의협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이 반복될 경우 구급차 긴급이송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켜 환자의 시간 내 응급 이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관계없는 사람의 구급차 탑승을 제한함으로써 구급차의 개인용도 사용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사용 문제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그러나 구급차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이미 벌칙 조항이 존재하며, 개정안과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인력을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해 제한할 경우 실제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위계와 위력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구급차에 부당탑승을 허가한 자와, 위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자의 처벌 범위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탑승 허가 권한을 가진 실무권자가 주체적 결정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ㆍ사회적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 조항은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실제 응급의료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구호하거나 조력하고자 하는 선의의 일반인 및 의료진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호 규정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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