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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수 직역 목소리 들어달라"

김미경 기자2023.03.31 14:06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의 차별과 불공정 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의 차별과 불공정 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부의상정을 의결하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인 시위를 지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차를 맞은 3월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로 온몸을 던져 투쟁에 임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이름으로 결사저지할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3월 28일 국회 앞에서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은 간호사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이고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적극 악용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의사가 없는 공간에서 간호사가 병원 내부와 동일한 업무 범위로 포괄적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응급구조사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일원으로서 일시 연가휴무 등으로 연대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3월 23일 성명을통해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도 3월 29일 이민우 안전관리이사가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우 안전관리이사는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 체계 유지와 코로나19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각 단체장들이 3월 31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3월 30일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입법부의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 간호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병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악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 1인 시위에 나선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이대로 제정하면 절대 안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이라면서 국회에서 불공정한 간호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월 30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단식 농성과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4월 2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화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꾸준히 반대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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