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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1인 시위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항의"

박승민 기자2023.03.31 16:56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31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마지막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의 부당함을 비판하며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시위는 그동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1심과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한 바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기기이므로, 전문 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잘못되면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14만 의협 회원들은 분노를 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약 100여 명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올해 1월에 1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대법원 판결을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회원 여러분과한특위 관계자들께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의협은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김교웅 의협 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특위 위원과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 등이 지속해서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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