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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간호법, 간호조무사 차별…불공정 철회해야"

송성철 기자2023.03.31 17:3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가 3월 31일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가 3월 31일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 안팎에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3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이대로 제정하면 절대 안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이라면서 국회에서 불공정한 간호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라는 말은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간호 업무는 간호사만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간호협회가 아닌 간호사협회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남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논의, 연대를 멀리하는 간호협회는 미사여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간호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 전체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 법이 필요하면 함께 모여 머리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통해 간호법 제정 철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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