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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당뇨부터 아토피까지’ 4월 달라지는 약제 급여기준

고신정 기자2023.03.29 12:53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4월 1일부터 당뇨치료제 병용급여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다파글로플로진 외에 다른 성분의 SGLT-2 억제제도 모두 병용급여를 인정하다는 것이 골자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급여 기준도 확대, 내달부터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제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을 개정하고,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 당뇨약 병용급여 확대...용처 늘어나는SGLT-2 억제제

당뇨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SGLT-2 억제제와 설포닐우레아(SU) 계열 약제 병용요법을 확대해 급여한다. 학계의 요구대로 주요 당뇨병 치료제의 계열간 병용급여를 모두 급여 전환하는 셈이다.

현재에는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상품명 포시가)만 SU 계열과의 병용급여가 인정되나, 앞으로는 이프라글리플로진(슈글렛)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에르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성분도 SU 계열과 함께 급여로 쓸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인슐린 병용급여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인슐린 주사제와 이프라글리플로진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 병용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4월부터는 이 또한 급여로 처방할 수 있다.

3제 병용 급여도 확대된다.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과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조합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당뇨병용제 세부인정기준 ⓒ의협신문
당뇨병용제 세부인정기준

■ 중증 아토피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산정특례도 개선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급여 기준도 내달부터 확대된다. 급여 적용 범위를 기존 성인에서 소아청소년까지 넓힌다는 것이 골자다.

생물학적 제제인 두릴루맙(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4월 1일자로 만 6세 이상 소아까지,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인 유파다시티닙(린버크)의 급여범위가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각각 넓어진다.

이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소아환자 신규 등록 기준을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한 전력이 있고 △EASI가 21 이상인 경우, 재등록 기준 또한 특례기간 중 전신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한 경우로 완화해 소아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 진료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외래 3060%가 적용되나, 산정특례시 그 비율이 010%로 낮아진다.

ⓒ의협신문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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