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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 수정 요구 근거 마련되나?

박승민 기자2023.03.14 16:14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직접 마련하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3월 13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유니콘팜이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광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콘팜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

유니콘팜은 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 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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