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소청과의사회 “간호법ㆍ의료인 면허강탈법 무조건 막아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수정안 논의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두 법안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법안 저지를 위해 연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 가운데 국회에서 보건의료계를 달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나왔다.
소청과의사회는 “수정안은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라며, “단언컨대, 의료계가 이 수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머지 않은 미래에 2000년 의약분업의 수용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먼저 간호법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이미 있음에도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다.”라며, “간호협회가 이 법을 만들기 위해 골몰해 온 이유는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의무인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업무를 넘어서 진료와 처방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아무리 자구를 바꾸고 표현을 순화하더라도 본래의 의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간호협회는 다시 본래의 의도를 반영시킨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 분명하다. 법이란 새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미 만든 법은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 간호법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지금이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며 동시에 마지막 기회다. 수정안을 받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지켜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 개정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타 전문직종, 대표적으로 변호사와의 형평성인데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분명하게 결론이 나 있다.”라며, “정의구현의 역할이 있고 스스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을 어기는 것과 의료 전문가가 법을 어기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정점인 대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같은 전문직종인데 왜 다르냐는 단편적인 여론에 밀려 수정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일부 중범죄로 한정하더라도 얼마 머지 않아 똑같은 논리로 또 개정 요구가 일 것이 분명한 만큼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금 닥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압박은 의료계로서는 수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타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당장 의대정원 확대, 비급여 공개 합헌,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등 치명적이고 어려운 현안들이 순서대로 남아 있는데다가 이러한 법들이 그대로 통과돼 버린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앞다퉈 의사들을 포퓰리즘의 제물로 삼으려 들 것이 뻔하다.”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치권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의 수정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며, “2000년 의약분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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