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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소청과醫 "간호법·면허취소법 수정 움직임…절대 반대"

김미경 기자2023.03.13 11:25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고 의료계가 전면적인 투쟁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정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월 13일 성명을통해 국회에서 보건의료계를 달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우려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수정안을 수용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2000년 의약분업 수용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피눈물을 흘리고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안을 통해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서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로 축소한다 해도 법이란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도 일단 입법 후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간호법에 대해 의료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이미 있음에도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라며 간호협회가 간호법에 골몰해 온 이유는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의무인 의사 지도아래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업무를 넘어서 진료와 처방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자구를 바꾸고 표현을 순화하더라도 이런 본래의 의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간호협회는 다시 본래의 의도를 반영시킨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한의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 법안 저지를 위한 연대(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며 과거 의료계가 그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반대했을 때보다도 많은 우군이 확보돼있다. 지금이 막아 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 주장의 가장 큰 근거로 들고 있는 타 전문 직종, 변호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분명하게 결론이 나 있다며 정의 구현의 역할이 있으며 스스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을 어기는 것과, 의료 전문가가 법을 어기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정점인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실한 근거에도단편적인 여론에 밀려 수정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수정안에서 일부 중범죄로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얼마 지나지않아 마찬가지의 논리로 다시 개정 요구가 일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계가 당장에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환기하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압박은 의료계로서 수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기에 어떤 타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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