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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10곳 중 8곳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격리기간 안지켜

박승민 기자2023.03.10 09:49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코로나19 격리 지침에 따라 일반인은 7일 간 격리하지만 의료기관 의료진은 업무연속성계획지침(BCP)을 적용, 일일 신규확진자 10만 명 이상 시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8곳이 정부의 의료 인력 코로나19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에게 3일의 격리기간을 부여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9일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지역거점공공병원 35곳 등 총 80개의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3월 22일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1단계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2단계에서는 5일 격리 후 근무, 10만명 이상인 3단계에서는 무증상자와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기준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으로 약 7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으로 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 (75.6%), 3일은 2곳(4.4%)였다. 의료진의 격리기간이 3일에 불과한 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은 18 (51.4%), 3일은 1곳(2.9%)로 나타났다.

[자료=최연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자료=최연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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