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하는 '간호법' 위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간호법강행 처리를비판하고 있다.구성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3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헌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법안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구성회 간무협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위헌적 요소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라면서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독선적으로 강행 처리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법 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를 위한 법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일방적으로 추진한엉터리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연대 투쟁을 계속하며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개원의 겸직 허용 2년 넘었지만 "정책 완전히 실패"
- 보령, 中 이판과 3800억원 규모 '탁소텔' 공급 계약
- 혈액투석 비용 외국에선 얼마나 될까?
-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피부암 생기면 어떡하지?
- "한방 현안 이해 높이고, 시도 협력 대응 체계 강화"
- 학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 허용…'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맞손
- 전남의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 독감은 일찍 왔는데 백신은 없다 "의료진 맞을 백신도 없다"
- "응급실 수용 확인 없애고 응답 의무만?"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