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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父子 전공의 괴롭힘…대전협 "대책 마련" 요구

김미경 기자2023.03.09 15:37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전공의를 상대로 공개적인 폭언과 사직서 강요 등을 지속한가해 교수의 징계가 계속해서 미뤄지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의 한 전공의는 지난해 3월부터 A교수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들었다. 교육수련부에 중재를 요청한 뒤에도 폭언이 이어지자 해당 병원은 A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했다.

A 교수가 떠난 뒤로도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의 아버지이자 같은 과 원로인 B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담당 환자들은모두 다른 전공의에게 배정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지난 1월 6일 B교수를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피해 전공의들은 이 과정에서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분리를 이유로 병동에 출입하지 못해 환자를 돌볼 수도 없게 되자, 피해 전공의들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라면서 어디서든 수련을 마무리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대학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나, B교수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아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현재 파견 근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및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뺏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당 수련병원의 후속 처리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수련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1개월이 되어가는 현시점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 차일피일 징계를 미룬 병원 내 징계위원회 처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속히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련현장에서 구시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면서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큰 실망이다. 그런 병원에 어떻게 환자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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