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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제83조의3)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3월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전에도 전문약사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의사들의 의견 수렴 참여를 촉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문약사제 반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문약사 조항이 현안대로 제정돼운영된다면 공공복리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전문약사의 명칭에 현혹돼 의사에 의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별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마치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양 광고하며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데에 전문약사의 명칭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 내기에 불과한 전문약사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2월 17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는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위헌적인 약사법 조항으로부터 위임받아 정해지는 전문약사 제도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본안 사건 재판 시까지 이러한 공익 침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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