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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를 모르는 졸속입법"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개최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이후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며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달이 바뀐 3월 2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하기로결정, 2월 22일 심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환기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독점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독점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병행했다.
한편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1인시위 주자로 나서왔으며, 이번이 10번째 시위다. 지난달 26일 궐기대회에서도 구호를 강력히 제창하는 등 간호법 저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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