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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사들 “간호법 등 악법 철회시까지 투쟁”
대전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대전 더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은 의료를 파멸시키고 의사들을 통제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오직 악법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것은 시도의사회장단의 일원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투쟁을 준비하는 만큼, 지역의사회도 발 맞춰 행동해야 한다.”라며 투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9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실손 간소화법, 간호법, 비급여 보고, 비대면진료 등 여러 문제가 있다.”라며, “비대위가 구성돼 투쟁준비에 나선만큼 우리도 발 맞춰 행동해야한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가 안되면 파업도 불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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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연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가 간호법을 막기위해 다양한 저지활동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복지위에서 통과됐고,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던 의사면허 박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도 지난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필수의료, 특사경법, 수탁검사, 비대면진료, 분석심사, 실손보험간소화법 등 의권 침탈 사안이 많다. 국회도 대법원도 더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장은 “대의원회가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선거를 통해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젠 더민주당의 의료악법의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라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과 분열 책동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라며, “통해 ‘절전지훈(折箭之訓)’의 고사처럼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되도록 모두 함께 동참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대의원 80명중 40명이 출석하고 11명이 위임해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6억 148만 7,886원에서 33만 3,887원(0.05%) 증액한 6억 182만 1,773원을 의결했다.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칙 제19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는 회칙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선택기관 이외의 타 기관 진료시 의뢰서 지참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 처방발급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도입 ▲국가지정 필수의사 제도 제정 ▲보호자 대리처방시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 8개 항을 채택했다.
의협신문을 원하는 회원에게만 발송하자는 안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한편, 현장에서 의사협회 건의안으로 ‘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제도 폐지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제안 측은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를 하지 않으며, 1차 선거 낙선자의 야합으로 선거가 혼탁해진다.”는 이유로 회장선거 결선제도가 페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안건은 재석대의원 32명중 2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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