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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병원회, 간호법 저지에 중지 모아

김미경 기자2023.02.24 17:56
ⓒ의협신문
대전세종충남병원회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 관련 이사회 현장.ⓒ의협신문

대전세종충남병원회가 2월 23일 대전보훈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재성 회장(논산백제병원장)은 종합병원에만 60여 개 직종이 근무한다고 짚으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직종 간의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으로 업무 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및 금융사고 등 민형법상 과실로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의사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또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재성 회장(논산백제병원장)을 비롯해 △최승원 병원장 직무대행(충남대학교병원) △배장호 병원장(건양대학교병원) △이동수 원장(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권영욱 회장(천안충무병원) △송시헌 병원장(대전보훈병원) △김건식 원장(홍성의료원) △임수흠 원장(공주의료원) △김영완 원장(서산의료원) △홍승원 병원장(대전기독요양병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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