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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신고 의무화법, 9부 능선 넘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시 의료기관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법안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합의한 총 69건의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에는 사후적으로 통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현장에서 의료진은 폭력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통과 당시 응급환자의 안전, 그리고 응급실 의료진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선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행 시 기재 항목 기입을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기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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