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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대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박승민 기자2023.02.17 11:44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강력 규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회장이2월 17일 의료계를 대표해 대법원 앞에서 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운창 회장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번 대법원의 한의사들의 초음파 불법 사용에 대한 무죄 판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물어야 되고, 대법원은 또 이 책임을 절대 피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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