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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 규탄 1인 시위

김선경 기자2023.02.15 11: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정근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정근 부회장은 충분한 논이없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15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을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에서 벗어나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지도하겠다는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보건의료 협력 관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호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내 충분한 논의해야하는데 그런 논의 절차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은 향후 국민 건강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확대법안과 관련서도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조치라며 법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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