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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신약 접근성 높이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발의

박승민 기자2023.02.14 15:3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14일 중증질환 국가 책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건보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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