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소청과醫 "전문약사법 입법예고, 함께 막자"

김미경 기자2023.02.14 14:2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약사법을 막는 데 의사 회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전문약사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사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전문약사법은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과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소아전문약사나 소아전문약국, 노인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 같은 표현을 약국 간판 등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짧은 교육에도 전문약사와 전문약국을 표기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과정과 경력 사항 관련 조항이 너무 부실하다. 약사가 전문의 노릇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약사는 처음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어야 옳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 의견 수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두고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된다며 아는 의사 커뮤니티에 해당 안건을 전파하고, 입법예고 통합 의견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약사법 입법예고 의견 수렴은 다음 주소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한편대한의사협회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해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 용어 사용이 진료 의미를 내포해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점과 ▲전문약사의 교육 체계가 전문의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전문약사법안에서는 약료 용어 사용이 빠졌으며, 지역산업 전문약사 역시 제외돼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약사로 범위가 한정됐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