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힘 법사위 위원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이 심판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처리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에 논의 중인 법안 7건을 수의 논리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의료법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점과 간호법노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은 후반기 법사위 시작 전 60일이 도과한 상황을 짚으며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 시킨 7건의 법안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과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없이 민주당의 졸속 강행처리 했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타 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해 1월 10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됐고 나머지 6건의 법안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을 거쳐 2소위에 회부됐다며 민주당은 2소위 개최를 2월 8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직회부를 염두해 둔 것인지 회의 일정을 22일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법 위반과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 직역 간의 이견이 상당한 법률들을 그토록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국회 합의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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