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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논의 중단 촉구

장영식 기자2023.02.09 12:01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중단하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의사회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해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라며,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접 회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남의사회는 “지원은 못할망정 필수의료체계를 후퇴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3,200여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의사협회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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