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복지위, 간호법 상정 강행하나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월 24일 국회 본회의 논의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도 나왔다.
현재 간호법 본회의 상정 시도는 다른 법사위 계류 안건들, 이른바 패키지 법안 일괄 상정 방식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A관계자는 2월 6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부 회의가 있었다며 여기서 오는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포함한 법사위 계류 법안들을 한 번에 논의하고, 2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2월 24일 본회의 상정이 안 될 경우, 3월 국회 처리 의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2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는 구체적 일시를 언급, 제보에 신빙성을 더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작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것.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여기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다고 해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본회의 부의 요구 이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부의했다. 또 공영 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직부의 강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위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들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의료계의 관심이 큰 법안은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간호법,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등. 이들은 모두 국회법 제86조 제3항 적용 기준을 충족했다.
패키지 법안 논의, 오히려 간호법 제정 어렵게 할 수 있다?
패키지 법안 논의가 간호법 하나의 법률 차원을 넘어선 정당 간 힘 대결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히려 간호법이 패키지로 논의되는 것이 통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의료계 B관계자는 개별 법안에 대한 각각의 심의를 한다면,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한 번에 논의하게 되면, 각각 법안에 대한 수정 논의 등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결국에는 정당간의 대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측에서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부의 강행 가능성까지 나오자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최근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날치기를 해 강행 처리하는 데 규정상 막을 힘이 없다며 날치기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체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이 될 때에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B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협조를 모색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패키지 법안에) 간호법이나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이 포함된 것에 우려가 크겠지만 오히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3조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9일 간호법 상정?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9일 간호법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단정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면서도 상정 가능성은 인정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상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만약 9일에) 안건이 통과된다고 해도 여야가 합의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월 24일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론으로 보인다면서 간호법을 포함한 법사위 계류 안건들에 대한 처리 의지는 항상 있었고, 지금도 명확히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2월 중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 처리하자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사실이라면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 상정 역시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확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월 1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2월 14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결정 여부는 아직 간사 협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협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위험한 간호법 끝까지 주시..지속 대응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법적 비합리성과 의료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해서 비판하고,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면서 국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과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지속해서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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