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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권한 갖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기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 제 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문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해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 40%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했다면서도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3만 3450개소 중 3921건인 11.7%에 불과해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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