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대책'서 종별가산 칼 댔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건강보험 정책이 될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큰 관심 속에 최근 베일을 걷었다. 실망과 기대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별가산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종별가산을 인하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슈가 된 내용은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수술처치기능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각각 15%씩 인하하고, 검체영상검사에 대한 종별 가산은 일괄 폐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 정비,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에 대한 보상 강화 추진한다며 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별가산을 뺏어서 필수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원 대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수술, 처치, 기능검체영상 검사 등 모든 유형에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이 과열되자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의협은 2월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종별가산율 개편 관련) 제목의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개편안 하단에 종별가산율 일부(15%)를 기본 수가(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
구체적인 예로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를 들면 현행에서는 상대가치점수가 647.21점으로, 의원은 점수당 단가(92.1원)과 종별가산 15%를 계산해 6만 8550원의 수가가 나온다.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서는 상대가치점수를 15%인상, 744.29점이 적용된다. 이에 종별가산이 0%로 15%가 낮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6만 8550원이라는 같은 수가가 도출된다.
의원급의 경우 변동율은0.00%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검사를 예로 들었을 때 현재 6만 7050원에서 개편안에서는 6만 8220원으로 소폭 오른다. 즉 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유형의 수가의 경우 0.63~1.74% 인상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종별 가산이 아예 없어진 검체영상 검사에서는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경우-기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도 기존 상대가치점수인 955.31점에서 1098.61점으로 15%가 인상된다. 이에 의원급은 현재와 같은 10만 1180원을 적용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유형의 수가는 4.17~11.54%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의료계, 정부, 학계 소속 위원들과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종별가산율 개편(안)이 필수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 논의사안이 아님을 함께 강조했다.
의협은 종별가산율 개편안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상대가치 연구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정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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