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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치료 위한 전문 의료기관 지정되나?

박승민 기자2023.01.31 15:30
ⓒ의협신문
ⓒ의협신문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 건으로 전무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살펴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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