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청소년 마약 치료 위한 전문 의료기관 지정되나?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 건으로 전무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살펴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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