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되나?
종합병원 내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학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만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법안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 역시 분만 인프라 붕괴를 경고하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21년 12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도 문제라고 짚으며 전국 57개 시군구가 분만취약지로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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