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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a34952'>기획</span>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 '국민 건강' 우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져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의 기존 하급심의 판결들을 다시한번 짚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에 관해 정리해봤다.
[기획]
1. 대법, 문신사 의료법 위반 심리하급심 유죄판결 영향줄까?
2.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국민 건강 우려
3.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안의 내용과 쟁점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신체 침습적 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문신 합법화에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는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신 합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법안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은 색소를 피부표면에 도포, 바늘로 피부를 관통해 진피로 유입시키는 행위로 이용자의 신체에 침습적이고 그 침습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행위과정에서 급성염증반응,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감염, 육아종,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신 및 반영구화장은 통증을 유발해 마취제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마취제의 사용은 그 자체로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취제 사용과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등을 금지한 사법부의 판단을 혁신이 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제시됐다.
의협은 국가가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 시술의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합법화를 하는 것은 선례가 되어 추후 불법으로 금지되는 타 영역의 행위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대한피부과학회 역시 현실에서 많이 행해진다고 합법화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마약이 많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서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신사법반영구화장사법안은 기존 법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에 사용하는 잉크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문신에 사용하는 잉크에 많은 중금속이 함유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잉크에 함유된 금속성분은 MRI 등의 의료시술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잉크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육아종성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20년 1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을 언급, 한국보건의료원이 2014년 발표한 서화문신 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문신 부작용 사례로 ▲발적통증(국내 3건, 국외 2건) ▲감염(국내 1건, 국외 13건) ▲육아종 등 면역 관련 질환(국내 11건, 국외 27건) ▲문신색소 퍼짐 등 기타 사례 ▲신생물(암)(국내 1건, 국외 3건) 등이 조사됐다.
신생물(암)의 경우, 원인 불명이라 알려졌지만 일부 문헌에서 문신 염료 내 색소가 장기간 자외선과 반응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을 발생한다는 서술도 있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세계적으로 문신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전신 유육종증이 보고된 사례에서는 환자의 폐 조직에서 문신 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나노입자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 또한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밝힌 의료정책연구소는 무허가 시술소에서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문신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구 일부 국가에서 일정한 관리 감독하에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 해도, 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신 시술을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며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영구화장 등 문신에 대한 위험성, 부작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혼란 및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 및 국회가 금연 캠페인과 같이 문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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