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병협, 20일 간호법 부당함 알리기 위해 국회앞 지켜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송재찬 상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설 연휴 이후에도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소송 6건 중 1건 정부 패소
- 법원, "부당청구액 특정 못했다면 환수처분할 수 없어"
- 의대 국비 장학생 4명 중 1명 중도 포기...지역의사제는?
-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출시…해외 영토 확장 가속
- 의협 한특위 "한의협의 대량 사전조제 합법 주장 강력 규탄"
- "시장에 맡겨진 의사 공급, 필요한 곳보다 선택받는 곳으로"
- 대웅제약-서울시 맞손, '혈당캐치 9988' 시민 건강증진 지원
- 응급실 수용곤란 '인력 부족' 응답 건수 지난해 전체 건수 추월
- ‘자큐보’ 주사제 中서 3상 첫 환자 투여…100만달러 마일스톤 추가
- 의대 국비 장학생 4명 중 1명 의무복무 이탈...지역의사제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