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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안과용 항체치료제 '바비스모' 국내 허가
한국로슈의 안과용 이중 항체치료제 바비스모(파리시맙)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를 1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비스모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다.
안구 뒷부분의 유리체강 내로 투약하는 주사제 형태로,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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