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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여성변호사회 회원 권익 증진에 '맞손'

김영숙 기자2023.01.20 15:18
ⓒ의협신문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월 19일 두 기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료 및 법률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신문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과 성희롱에 대한 법률자문 등 두 기관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자의사회는 1월 19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한국여자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 등 양 기관 소속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이미 2012년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희롱성폭력에 시달리는 회원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더해2023년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의료를 위한 내용을 추가해보다 진일보한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여성의 섬세함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전문성에 접속해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 이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두 단체 회원 모두가 본연의 전문가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작년 9월,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 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해 여성 변호사의 권익 보호와 폭력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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