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상경 시위 "간호법 절대 반대"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가 2023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은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4백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적힌 피켓을 든 남윤주 국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국장은 간협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게 아니라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해에도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하며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한 연대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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