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의교협 "한의학, 진단명·한약 안전성 정비부터 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월 12일 성명을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의료법위반)을 규탄했다. 진단명과 약재 모두 정비되지 않은 한의학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다면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를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진단행위와 치료행위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궁 부위 초음파 영상을 관찰함으로써 환자를 기체혈어형 자궁 질환으로 진단했고, 이후 투자법침술경혈침술복강내침술경피적외선조사요법한약처방 등 한방치료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의교협은 2년여 동안 68회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2년의 한방 치료로 시간을 허비한 환자는 결국 종합병원을 내원해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받았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현대의학에 비춰보면 병에 대한 한의학 접근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은 전의교협은 한의학이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영상과 검사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학이 의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의학 진단명 정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한 한약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표준적인 진단 방법을 규정하려면 진단명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한의학에서 도출하는 수 많은 진단명은 아직 표준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 현대 의학에 사용되는 약물이 임상 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고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한약은 과거부터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직접 조합조제판매되고 있다고 짚었다.
진단 표준화와 처방 유효성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라고 강조한 전의교협은 한의학이 이 두 가지 기본 영역에서 현대 의학 수준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현대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의학 영역으로 숨어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가 현대 의학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한의학 진단을 위해 어떤 의학적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으나, 정작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는 치료 실패에 아무 책임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판결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으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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