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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중국에서 의료행위 하려면 이것 필수

송성철 기자2023.01.11 14: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외국 진출 법률 안내서] ⓒ의협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외국 진출 법률 안내서] ⓒ의협신문

대한민국 의사면허자가 1년 이하 기간동안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를 밟아야 할까?

먼저 중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초청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초청 목적프로젝트장소시간책임의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초청 의료기관 협의서를 작성, 단기의료행위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단기의료행위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사를 초청한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를 제공한 기관은 경고 조치를 비롯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중국 의료기관 투자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따라 합자회사만 가능하며, 외국인 자본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 10일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UAE러시아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중국카자흐스탄태국 등 주요 10개국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 정보를 수록했다.

의료인 면허와 관련한 정보로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 의료활동 관련 법 등을 담았다.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정보로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진흥원은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행신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지만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www.khidi.or.kr/koh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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