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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에 간호법 아닌 '화합' 필요한 시기"

김미경 기자2023.01.10 11:56
ⓒ의협신문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이 1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이 1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위현순 부회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돼있다고 짚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은 보건의료계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의 제정과 추진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2023년에도 릴레이 1인 시위, 화요 단체집회 등 연대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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