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효능 검증도 피하는 한의사, 초음파 교육 충분한가"
대한병리학회가 1월 6일 성명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시하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는 현행 한의대 교과과정을 검토해보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임상 효능 검증도 피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 지식과 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판결 이후로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에 예기치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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