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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간호법 철회까지 굽히지 않을 것"

김미경 기자2023.01.05 16:17
ⓒ의협신문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의협신문

계묘년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짚은 조영기 회장은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라고 밝힌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며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지난해 10월 4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해 2023년에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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