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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종치료' 역량 구축
의협신문 2026.09.05 11:10

CMAAO 서울 선언문 "의료 전문직 자율성 보호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2026.09.05 11:10

의협, CMAAO 서울총회서 인도적 활동 적극 실천
CMAAO 회원국 대표단이 의협회관 1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26 CMAAO 서울총회를 계기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사단체들과 국제 의료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네팔의사회(Nepal Medical Association)에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인도적 활동을 적극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갑작스러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하고, 피해지역의 의료지원과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 전달식은 CMAAO 서울총회장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회원국 의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앞장서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지역의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CMAAO 회원국 대표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각국 대표단이 한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중앙 의사단체의 활동 기반과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회원국 의사회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표단은 의협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회관의 주요 시설, 업무 공간 등을 둘러봤다. 의협은 대표단에게 협회의 연혁과 조직 구성, 의료계를 대표하는 중앙 의사단체로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대응과 회원권익보호, 대국민 소통, 국제협력 등의 활동상을 설명했다. 회관 로비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회원국 의사회 간 연대와 우의를 다졌다. 이번 회관 방문은 각국 대표단이 의협의 역할과 활동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의사회 간 조직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각국 대표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은 K의료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의협의 조직 운영과 다양한 활동 사례를 참고하고, 앞으로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한국의료의 강점을 배워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서울총회는 공동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재난을 겪고 있는 회원국과 아픔을 나누고 각국 의사회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총회에서 다진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인도적 지원활동은 물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협신문2026.09.04 17:10

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사진=KBS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돈벌이 탓으로 돌렸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표현이 거칠었을 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유영하 의원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만났다고 밝히며 거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말 때문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평소 의료인을 존중(respect)하고 있었고 가족 중에도 의료인이 있어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복무기간을 단번에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이 과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그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군의 인력수급과 전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시에 군 장병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권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유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어떻게 보충할지를 물으며 의사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돈 벌기 위해 복무 단축시켜달라는 것을 국가가 받아주면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제안을 돈벌이 및 집단 이기주의로 폄훼했다고 비판하며 복무기간 단축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2026.09.04 15:10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앞으로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분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같은 당 김동아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5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의 결과로 무난히 통과했다. 중소기업자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토록 하고있다. 그동안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 활동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해당 법안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숙원이기도 했다. 영리법인만 중소기업 범위에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허종식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인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의원은 그동안 개인병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방 중소병원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신문2026.09.04 14:10